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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쿨한날고양이
회사나 학교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 내용을 캡처한 자료만으로도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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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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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팅 내용을 캡쳐한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