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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진지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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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조정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현재 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한지 1년가까이 되는데요, 입사시 근로계약 후 2번의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조정 시 변경 단가로 재 계약서 작성. 후 몇달 후 두번째 단가 조정을 한다고 통보를 받고 변경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한 첫번째 단가로 지급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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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종전과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단가를 변경할 때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였고 그러한 합의를 했다는 녹음 서면 문자 메일 등 증거가 있다면 유효하나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