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가 조정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현재 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한지 1년가까이 되는데요, 입사시 근로계약 후 2번의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조정 시 변경 단가로 재 계약서 작성. 후 몇달 후 두번째 단가 조정을 한다고 통보를 받고 변경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한 첫번째 단가로 지급 받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종전과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단가를 변경할 때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였고 그러한 합의를 했다는 녹음 서면 문자 메일 등 증거가 있다면 유효하나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