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언제나굉장한목련
언제나굉장한목련

개인간 돈거래처벌되는건가 여쭤봅니다

A 채권자 B 채무자

B가 A에게 800을 빌렸습니다.

A가 월 55만원씩 이자받았습니다 원금은 800인 그대로

B는 거의 10개월동안 이자를 보내서 550을 보냈지만 원금은 그대로 800입니다

여기서 A가 언제 원금은 갚을거냐고하고 이자라도 날짜맞춰서 보내라고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하나 없는상태이고

B가 보낸돈 550 A에게 빌린돈 800 이러면 원금은 250이 맞고

800을 다 달라고 법정으로 가겠다는그런 말을 하는데 법정으로 가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에서 A가 월 55만 원씩 10개월간 받은 금액이 단순한 이자가 맞다면, 이는 연이율 약 82.5%로 「이자제한법」상 허용범위를 크게 초과하므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원금 800만 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불법이자에 해당하므로 B는 그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전액 80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일부 공제 또는 상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 등으로 금전대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지급한 이자가 원금상환인지 이자인지는 송금 내역의 표시, 문맥, 반복성 등으로 판단됩니다. 초과이자는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되고, 원금채권만 유효하게 남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B는 이자 명목으로 낸 550만 원 중 법정이율을 초과한 부분을 계산해 반환청구 또는 상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가 전액 800만 원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초과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적으로는 개인 간 금전대차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A가 폭언·협박으로 추심하면 공갈·협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와 B 모두 차용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송금내역을 정리해 원금·이자 명목을 구분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기록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시에는 계좌이체로 명확히 남기십시오. 법정 다툼으로 간다 해도 이자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부담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개월 간 이자만 550만원을 납부한 것이라면 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자를 정한 바 없는 한 법정이자를 적용해 550만원 대부분이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