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달라지는 월급 4대보험 신고 금액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장 관리하는 직책으로
각 매장별 매출에 대한 특정 퍼센트를 수수료처럼 월급으로 받는데요.
예)10월 A매장 매출 50만원/ B매장 매출 160만원/C매장 매출 70만원 = 총매출 280만원 *0.1 = 10월 월급 28만원
11월 A매장 매출 100만원/ B매장 매출 200만원/C매장 매출 150만원 = 총매출 450만원 *0.1 = 11월 월급 45만원
이런식으로 책정하여 3.3% 원천징수하여 지급했습니다. (실제 수령액 약 200-400만원선)
국민연금등을 가입하라는 우편이 와서 4대보험에 등록할까하는데
이처럼 매월 달라지는 월급은 4대보험에 얼마로 신고해야하는지, 해당 방식으로 4대보험 등재 직원 채용해도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킨다는 우편이었는데
4대보험 등록하면 회사측에서도 청년고용증대가 될것같은데 급여 책정되는 방식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