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는 단계가 3개(취득,보유,처분) 있던데 3개 특징은 무엇인가요?
국세,지방세는 단계가 3개(취득,보유,처분) 있던데 3개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국세는
ㅡ취득단계
인지세,상속세,증여세
ㅡ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ㅡ처분단계
양도소득세
취득과 보유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은 말 그대로 주택 등을 샀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보유는 그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과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매매인 경우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내국세 : 주택이고 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됩니다.
3) 부동산 양도시
-. 지방세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내국세 : 양도소득세, 주거용 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인 경우 부가가치세,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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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하며,
취득 이후 보유할 때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부과되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국세)를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