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과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매매인 경우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내국세 : 주택이고 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됩니다.
3) 부동산 양도시
-. 지방세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내국세 : 양도소득세, 주거용 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인 경우 부가가치세,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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