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 별도, 분리의 구분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합산과세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의미하며 나대지, 잡종지 등이 해당합니다.
종합합산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별도합산과세란 사업용토지가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이며 건축물의 부수토지, 차고용 토지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합산과세는 공시지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토지란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토지로 도로, 철도 등이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