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월세
얻어서 살던 집을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명의를 상대방 명의로 계약서를
바꿨는데 돈도 안주고 잠수타고
차용증도 안쓴 상태라 뭐하나 없네요
도의적으로 연락만 해도 이렇게 열받진 않을텐데 인간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도저히 참을 수 가 없네요
때릴 수도 없고 계약자 명의는
상대방인데 이미 권한은 넘겼으니
보증금 문제로 접근해서 차용증을
써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