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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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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현관을 걸어 잠구는 행위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월세

얻어서 살던 집을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명의를 상대방 명의로 계약서를

바꿨는데 돈도 안주고 잠수타고

차용증도 안쓴 상태라 뭐하나 없네요

도의적으로 연락만 해도 이렇게 열받진 않을텐데 인간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도저히 참을 수 가 없네요

때릴 수도 없고 계약자 명의는

상대방인데 이미 권한은 넘겼으니

보증금 문제로 접근해서 차용증을

써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명의까지 넘겼다면 일단 해당 집에 대한 권리는 모두 넘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남의 집 문을 걸어잠그는 행위는 딱히 그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굳이 따지자면 복도, 계단도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므로 주거침입으로 구성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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