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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따스한용사

다소따스한용사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전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본론만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집이라 비만 오면 천장에 물자국이 생깁니다. 고질적으로 이 집 문제가 2층에 보일러실이

저희 집 1층에 있어서 자주 터지고, 자주 고장 나는 상황인지라 겨울에 수도 없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보일러를 확인하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 만 오

저희 집 천장에 물자국이 생깁니다,

이건 주인집에 알리고 대처를 할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수 있고, 집 빼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

상황을 무마 할실려고 합니다

네. 어머니가 새가슴 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집주인이 기분이 나빠 전세금을 올리고, 집 빼라고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고 누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