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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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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간 부동산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딸에게 주고싶은데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증여할 경우, 따님분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vs증여의 비교는 해당 재산의 시가, 질문자님의 연령, 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