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질병 병가 사용가능한가요?
육휴 중인데 회사 측에 질병 병가 문의하니 조기복직신청을 사측에서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거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병가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신청서에 육휴기간을 모두 기재했거든요. 이게 제 선택에 제한이 될지는 몰랐어요. 신청서에 육휴 기간 모두 기재했다면서 육아휴직 나눠서 사용하고 병가를 중간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신청서를 이유로 억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육휴기간 모두 사용으로 기재 했다면 모두 소진하고 병가사용해야하는건지요?
근로자의 요청은 회사 판단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