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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질병 병가 사용가능한가요?

육휴 중인데 회사 측에 질병 병가 문의하니 조기복직신청을 사측에서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거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병가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신청서에 육휴기간을 모두 기재했거든요. 이게 제 선택에 제한이 될지는 몰랐어요. 신청서에 육휴 기간 모두 기재했다면서 육아휴직 나눠서 사용하고 병가를 중간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신청서를 이유로 억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육휴기간 모두 사용으로 기재 했다면 모두 소진하고 병가사용해야하는건지요?

근로자의 요청은 회사 판단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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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정지되므로 병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조기복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복직 후에 병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되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초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전부사용한 이후 병가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고, 회사 말대로 중간에 병가를 쓰려면 조기복귀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