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질병 병가 사용가능한가요?
육휴 중인데 회사 측에 질병 병가 문의하니 조기복직신청을 사측에서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거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병가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신청서에 육휴기간을 모두 기재했거든요. 이게 제 선택에 제한이 될지는 몰랐어요. 신청서에 육휴 기간 모두 기재했다면서 육아휴직 나눠서 사용하고 병가를 중간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신청서를 이유로 억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육휴기간 모두 사용으로 기재 했다면 모두 소진하고 병가사용해야하는건지요?
근로자의 요청은 회사 판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정지되므로 병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조기복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복직 후에 병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되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초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전부사용한 이후 병가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고, 회사 말대로 중간에 병가를 쓰려면 조기복귀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