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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신기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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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궁금한것 질문드립니다

통매음 고소하려고하는데 경찰쪽에서 이건

통매읍성립이 어려울것같다고하면 고소하는 과정에서 막히나요? 아니면 고소는 일단진행이되고

법원까지가서 무죄 유죄 선고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쪽에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각하될 여지가 있어 고소부터 막힌다고 볼 것입니다.

  • 통매음 사건을 고소하려 할 때, 경찰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고소 진행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경찰이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접수를 거부할 순 없어요. 다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재판부가 유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일단 고소는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통매음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