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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47

지적인영양47

양육비 및 피해보상금 청구에 아버지가 재산이 없을 경우

(내용의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닙니다)(질문하고 싶은 것이 더 있어 다시 올립니다. 같은 내용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즈음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세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이죠.

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달에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녀 600만원, 장남 840만원, 차녀 1200만원, 총 264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

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4년전 당시 외가 친적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추가로 저는 14세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피해보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기적으로 의료보험을 받아 현재 10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모르는데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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