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
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은 사업자의 통상적인 매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으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면 되고, 개인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