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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으로 수술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턴트 시술을 받았는데, 수술비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수술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좁아진 심장 혈관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뚫어주는 시술입니다. 과거에는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분쟁이 있었으나, 현행 약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또는 '카테터,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수술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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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가입하신 건강보험에 수술비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지나 수술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요한 손해사정사
알파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5종 수술비 경우에는 비관혈로 3종 수술비에 해당됩니다.
스탠트 외에도 풍선 확장술 등도 해당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시술을 받은 경우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 기록지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급성심근경색 진단에 따른 진단비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영술만 했다면 보상받기 어렵지만 풍선성형술.스턴트삽입술할 경우에는 보상 가능합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탠트 삽입시술도 가입중인 상품중 수술특약이 있다면 수술비 청구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