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가 중간에 바뀌어 퇴직금 정산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기간은 25/07/15에서 26/08/15로 일주 전 원청의 사정으로 8/15까지만 근무를 요청 받았습니다.

원청에서는 본래 세 개의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를 받아왔었는데 총괄 A도급 업체와 그 밑으로 다시 B도급 업체, C도급 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B와 C에서 인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A도급 업체에서 B와 C의 기존 근무 인원을 끌어와 원래 하던 일을 하되 소속만 바꾸어 4월 1일부로 A도급 업체의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당시 통화로는 자신들(A)이 인원 그대로 승계만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똑같이 일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업체 간 양도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자료(양수도 계약서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은 동일하나, 하청업체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소속이 변경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청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승계하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