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가 중간에 바뀌어 퇴직금 정산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기간은 25/07/15에서 26/08/15로 일주 전 원청의 사정으로 8/15까지만 근무를 요청 받았습니다.
원청에서는 본래 세 개의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를 받아왔었는데 총괄 A도급 업체와 그 밑으로 다시 B도급 업체, C도급 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B와 C에서 인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A도급 업체에서 B와 C의 기존 근무 인원을 끌어와 원래 하던 일을 하되 소속만 바꾸어 4월 1일부로 A도급 업체의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당시 통화로는 자신들(A)이 인원 그대로 승계만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똑같이 일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