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ㅠ 명확한 답변을 ㅠ

트럭 회사의 2018년 차량소개 인쇄물(카달로그)에 6175 차량 역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a자동차의 경우에도 3.5톤 트럭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트럭 회사가 2017년 당시 자사의 6575 차량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하중’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6575 차량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175 6575는 축간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모델명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고하중 모델명은 30 이고 6175 든 6575 든 고하중이 아닌 트럭은 20.이란 모델을 사용하는 트럭 입니다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가 질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 판시 혹은 주장의 취지는 두 차량 모두 고하중이란 표현을 하였으니 고하중이라고 하여 특정 차량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