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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

마켓으로 공간사용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사용하는법

A업체가 임대차한 빈 공간에 B업체가 소정의 금액을 A업체에게 주고 실내 마켓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기간은 2달정도?, 일주에3일간)

20팀 정도의 개인업체가 마켓에참여해서 각자의 카드리더기로 결제를 진행하게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건물주가 임대는 a업체에게 해줬는데 매출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발생하게 되므로 전대차 계약을 안했는데 문제될거라고,

임차한 à업체쪽 카드리더기를 사용하게 하라고해서요

법적인 문제될 상황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카드 리더기만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동의 없이 그 임차물을 사용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밝혀지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전차인의 퇴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