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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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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플리마켓 진행시 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나요??

-A업체가 임대차한 빈 공간에 B업체가 소정의 금액을 A업체에게 주고 실내 마켓을 진행예정 (2달간, 주 3회)
-임대인에게는 플리마켓을 진행하겠다고 공유하고 확답받음
-20팀의 개인업체가 참여하여 각자 카드리더기로 결제 진행
(업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B에게 참가비 지불)

-이때 실내플리마켓 참여하여 개인 업체들이 그 공간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각자 개인사업자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참여 개인업체들은 전대차 계약이 아닌 행사참여로 참여비를 지급했는데, 전대차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구조는 원칙적으로 전대차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크며, 행사·이벤트 사용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플리마켓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임차권 침해나 무단전대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 방식에 따라 전대차로 재해석될 위험은 존재하므로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

    • 전대차 해당 여부 판단
      전대차는 공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A가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B가 행사 주최자로서 단기간 마켓을 운영하고, 개인업체들은 점포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형태입니다. 각 팀이 독립된 점포를 고정적으로 배정받아 공간을 지배·관리하지 않는다면 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개인업체 판매 및 카드결제 문제
      개인업체가 각자 카드리더기를 사용해 직접 결제하는 것은 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업체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업종 적합성, 세금 신고 의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주최 측이나 공간 임차인에게 매출 귀속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및 권고사항
      행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대차·공간임대 표현을 배제하고, 참가계약서에 행사 성격, 단기성, 배타적 점유 부정, 임대인 동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제한 조항을 재확인하여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