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내플리마켓 진행시 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나요??
-A업체가 임대차한 빈 공간에 B업체가 소정의 금액을 A업체에게 주고 실내 마켓을 진행예정 (2달간, 주 3회)
-임대인에게는 플리마켓을 진행하겠다고 공유하고 확답받음
-20팀의 개인업체가 참여하여 각자 카드리더기로 결제 진행
(업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B에게 참가비 지불)
-이때 실내플리마켓 참여하여 개인 업체들이 그 공간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각자 개인사업자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참여 개인업체들은 전대차 계약이 아닌 행사참여로 참여비를 지급했는데, 전대차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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