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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수능날 수능생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 또 한번 접했어요 그런데 보니 다른 시험은 그런 특혜를 제공하는 점이 없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찰차 이동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런건 개인적으로 경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수능생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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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범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겠으나 공정하지 않거나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여지는 충분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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