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와 운영 예산의 대부분(약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유는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일원화하고 '사무와 재정 체계'는 지방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전국의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화재 예방, 진압, 구조·구급과 같은 소방 업무 자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로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재정 원칙상 "사무를 관할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해당 경비를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경비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가 소방본부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소방 예산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 재정을 보조합니다.
결국 당시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규모 국비 투입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의 지휘·통솔 및 기본 재정 운영은 기존대로 지자체장이 유지하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식의 절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시면 아 일을 이따구로 처리했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