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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붕이
워붕이

퇴직 후 재입사할 때 바로 다음 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1. 사정이 어려운 직원분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 (DC형 가입 상태) 31일 퇴사 후 익월 1일 다시 재입사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

  1. 그럴 경우 퇴직금은 DC형 상품에 납입되어있는 금액 제외하고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3개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DC형에 납입되어있는 금액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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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라면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DC 형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이 가능하기에,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것은 근로공백이 없었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지속된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하신 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 합의만 이루어진 다면 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