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시 가점계산법, 특별공급 어떤게 유리할지?

제가 전세에 살고 있고

와이프와 만1세 쌍둥이 자녀 2명, 그리고 아버지가

등본상 저희집으로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포함 5인가족 입니다.

아버지는 56년생으로 만70세가 넘으셨습니다.

1.무주택기간은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아버지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 이것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2.만약 무주택기간이 아버지와 상관없다면

만30세 이후 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부모님 집 거주, 결혼 후 전세기간 다포함인지?

그냥 단순하게 만 30세 이후 년도 카운팅인지 궁금하네요.

3.청약점수는 69~70점 예상하는데 좋은곳 나올 때 쓰려고 대기중입니다. 요즘은 70점 중반은 나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다자녀 or 신생아 특공 어떤게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만60세 이상이시므로 청약 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신생아 특공을 먼저 노려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수를 참조를 해서 1주택자가 있을 경우 모두가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청약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2.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 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만일 그 이전에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일이 시작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을 경우 만30세 시작일 부터 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집을 매수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매도한 날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경쟁지 마다 청약자들의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다자녀 또는 신생아의 경쟁은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버지가 등본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가점제 일반 공급, 다자녀 특공, 신생아 특공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미충족으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3. 신생아 특공 추천드리며 안 되면 다자녀 특공 + 가점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