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한하마99
귀한하마9922.09.09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내고 있는데 실업급여 관련문의

대리운전 등록후 수입이 발생해서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대리운전 직업이 프리랜스라서

대리운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을조건이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2022.1.1.부터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