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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 할인료 지급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하도급법상 어음만기일 60일 초과하는 경우 경과한 일수만큼 할인율 적용해서 할인료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하도급법상 고시된 할인율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자비용이라고 해야할지, 수수료 개념으로 봐야할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제회계기준 상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게 적합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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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