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 상대방에게 협조하는척 하는거 나중에 형사 수사 때 이상하게 보일까요?
돈안갚는 지인 형사로 고소 준비중인데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절반만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남자고 제가 여자인데 현금으로 주겠다고만나서 현금으로 줄테니 술도 먹자고 계속 강요하네요
저는 싫다고 하고있고.. 술 안먹겠다, 빌린 돈만 주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만나서 주겠다는거에 술먹자,만나자, 새벽에 자기한테 와라 이런식으로 해서 싫다고 했다가 쌍욕을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술안먹는다고 하면 돈 절반을 안줄 거 같은데, 이번에 돈 절반 갚으면 다음에 내가 술 살게~ 이런식으로 친한척(?) 구슬리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나중에 형사 걸 때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렇게까지 상대방 기분 어루어 달래줘야되나 싶네요 ㅜㅜ
물론 술먹을정도로 친한 사이 아닙니다 3년정도 연락 두절 되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저에게 사기치고 1년넘게 안갚는 중인 상태입니다 ㅜㅜ
추가로 계속 저런식으로 연락오면 차단하고 그냥 형사 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서로간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아주거나 협조하는 듯한 행동을 할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비위를 맞춘 것만으로는 이후 해당 건을 형사 고소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