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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용기있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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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 궁금한 점

혼인신고는 내년 중순 예정이며

올해 말 전세집 계약 후 입주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는 대출이 힘들다는 말이 있어 단독명의 예정입니다)

A 단독명의

A 현금 2억, 대출 2억

B 현금 2억

B의 현금 2억 이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B->A 2억 이체 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지

B->임대인에게 직접 이체 후 영수증 발급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등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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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부부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B가 A에게 2억 원을 이체한 후, A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B가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가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대여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A는 B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경우,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B가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경우,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