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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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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증거로요

안녕하세요.

녹취록을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내려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건에 입증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내용이 섞여 있거나해서,,,그래서 녹취록을 발췌해서 내려는데, 정확히는 필요한 녹음 부분만 발췌 의뢰해서 내는거요.

근데 이렇게 발췌해서 부분으로 내면 상대방이 전부다 내라 뭐라 이런다는데

그렇게 상대가 다 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전체를 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체를 안내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가 해서요.

그리고 설령 전체를 낸다해도 제가 녹음 파일을 올리는건 몰라도,

녹취록까지 전체를 의뢰해서 내야 할 의무까지 있는건가요? 왜냐면 그러면 녹취록 비용도 제가 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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