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록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증거로요
안녕하세요.
녹취록을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내려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건에 입증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내용이 섞여 있거나해서,,,그래서 녹취록을 발췌해서 내려는데, 정확히는 필요한 녹음 부분만 발췌 의뢰해서 내는거요.
근데 이렇게 발췌해서 부분으로 내면 상대방이 전부다 내라 뭐라 이런다는데
그렇게 상대가 다 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전체를 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체를 안내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가 해서요.
그리고 설령 전체를 낸다해도 제가 녹음 파일을 올리는건 몰라도,
녹취록까지 전체를 의뢰해서 내야 할 의무까지 있는건가요? 왜냐면 그러면 녹취록 비용도 제가 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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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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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 전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전체에 대한 제출 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취내용 전부를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만으로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녹취비용은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고 다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