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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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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를 침해 선생 법적조치 질문

A라는 학생이 선생 B에게 폭언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서 자기보호를 목적으로 녹음 키려다가 걸림.

그래서 선생은 비밀번호가 풀린 학생 A의 핸드폰을 학생의 동의없이 가져감.

교장실로 들어가 학생 A는 밖에다 세워둔 채 10-20분간 핸드폰을 가져가서 어떤 짓을 한지 모름.(비번을 풀고 들어감)

이런 경우 선생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