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학생 개인정보 제공여부ㅡㅡ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인,서면진술, 녹취록 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형사 or 민사로 걸게 되면 학원에서 그 학생 전화번호를 제공해주나요..?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는건거요 그 학생과 제가 밴드톡으로 연락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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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 주소 등을 알아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로 고소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가해자를 특정할 추가적인 정보만 더 있다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추적하여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밴드톡으로 연락이 된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수사관이 영장 발부 등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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