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자살을 선동 내지 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법에서는 자살교사방조죄라고 하여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때, 법정형은 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고 단기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