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간소화자료에 조회되고 월세액 자료는 조회 안돼서 이체내역을 제출했는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세액공제 적용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기간이 같다면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공제 모두 요건만 충족된다면 두개 다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