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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전세임대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사정으로 인해서 같은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대출받은 은행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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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타 전입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 보니 집 주인의 전입은 불가능하다고 해주셔야 하세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본인의 전세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절대 승인을 하시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을 받아놓은것 하고 그 이후 누가 전입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하면서, 집주인도 동거하고 있다 말한마디 하면 되는 거겠죠

  • 안녕하세요

    •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사정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집주인의 전입신고는 본인이 퇴거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기에 빼달라고 하면 집을 빼줘야 합니다.

    • 대출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일 집주인을 전세로 사는 세대에 접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임차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전세가구에 '전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전입사실로 은행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만일 집주인이 전입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도록 상호 약속하고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듯 합니다.

  • 은행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주시면 뭔가 댓가가 있어야 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