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물어 봅니다
1년7개월 회사다니다 2025.03.07퇴직 했는데요.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아 수강신청 해 놓았고
2월월급을급여일 10날 받았지만 연차수당 및 3월1~6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4월에 퇴직금과 같이 정산 되어 4월10날 입금 된다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때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4월10날에 퇴직금 연차비 받으면 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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