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직장에서 퇴직금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습니다.

21년 4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은 실수령 580만원을 받았습니다.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근로신고 과정 중

원천징수를 조회해보니 퇴직금으로 1600만원을 줬다고 나왔습니다.

탈세를 하려고 그런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저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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