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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퇴직금 금액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지인이 퇴직을하며 이런저런 문제 있어 몇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20년 10월 말 입사

22년 1월 27일 육아휴직

23년 1월 30일 퇴사

이에따른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회신받았는데 영수증상 기재된 퇴직소득은 380만원이오나 환산급여공제에서 330만원이 찍혀있고 실수령도 33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1월 초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은 1월 30일이오나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상 퇴직일은 1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환산급여공제는 무엇인가요?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에서 뗀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소득과 실수령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퇴직원천징수 사진첨부)

2. 퇴직 시 퇴직일은 사직서가 기반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재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밝인 시점도 퇴직일이 될 수 있다는 회사측 말에 신빙성이 있는건가요?

3. 사직서상 퇴직일과 실제 퇴직소득으로 신고된 퇴직일이 상이할 경우 퇴직금 혹은 다른 사항들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나요?

4. 3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IRP계좌로 입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측에서 상의 없이급여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될 것은 없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세 산정시에 쓰는 말입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입니다.

    2. 없습니다.

    3. 실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문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