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에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1년5개월을 다니고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xx씨는 일용직이라서 안주는건데 그간 고생하셨으니 사무실모르게 드리는겁니다. 라는 설명과같이 사진과같은 360만원을 지급받앗습니다.
지급받고 난 후 퇴직금계산을 해보니 460만원이나와야 하는건데 100만원가량이 덜 들어왓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을 알야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검증)
일용직이라도 매달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회사에 제시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임금복지과-1121)하고 있으므로 일용직의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고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