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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도전하는호두과자
아마도도전하는호두과자

일용직 퇴직금에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1년5개월을 다니고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xx씨는 일용직이라서 안주는건데 그간 고생하셨으니 사무실모르게 드리는겁니다. 라는 설명과같이 사진과같은 360만원을 지급받앗습니다.

지급받고 난 후 퇴직금계산을 해보니 460만원이나와야 하는건데 100만원가량이 덜 들어왓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임금복지과-1121)하고 있으므로 일용직의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고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