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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가압류 진행 가능여부

양육비소송으로 전배우자 아파트에 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일정하게 입금하지 안고고 주다 안주다를 반복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양육비가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미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조정조서·심판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양육비 청구권은 민법상 부양의무에 기초한 권리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정결정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나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해 가압류를 인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지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집행 방법
      가압류를 원할 경우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보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예금 등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채권은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에 장래이행청구를 포함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후의 불이행분도 집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고려사항
      실제 신청에서는 가압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본안 판결이나 확정된 양육비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되어 있다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다른 재산을 동시에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자산, 급여채권 등을 병행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론적 조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가압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나, 집행권원의 존재와 재산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행 방법을 설계하고, 담보제공 문제와 향후 본안소송 진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