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권압류에 대해서 답글 좀 부탁드려요

요번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채권추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는걸 알고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미지급 양육비도 받아야하고 위자료(+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양육비만 주고 집을 급하개 팔거나 현금 생활 하거나 하면 위자료는 못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양육비 받은 즉시 혼자서 위자료 강제집행 처리도 해야할까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이 있다는게 증거자료? 저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 댓글 꼭꼭 부탁드립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계시다면, 양육비와 별개로 위자료 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는 일반 채권이므로 별도의 집행 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가압류 신청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하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향후 본집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양육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 채권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직접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