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채권압류에 대해서 답글 좀 부탁드려요
요번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채권추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는걸 알고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미지급 양육비도 받아야하고 위자료(+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양육비만 주고 집을 급하개 팔거나 현금 생활 하거나 하면 위자료는 못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양육비 받은 즉시 혼자서 위자료 강제집행 처리도 해야할까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이 있다는게 증거자료? 저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 댓글 꼭꼭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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