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하고 주식하고 세금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식도 2천만원 이상 벌면은 세금이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하고 주식하고 세금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개별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ETF 모두 분배금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게 있습니다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내주식은 증권거래세만 존재하며 이는 0.2%입니다. 이는 매매차익이아니라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하면 0.2%가 무조건 세금이 붙으며 일반개인은 매매차익이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세금이 없습니다.

    2천만원이상 벌면 세금이 있다는것은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입니다. 이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주식으로 배당수익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며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되는것이며 이는 매매차익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ETF도 국내주식형 ETF면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ETF의 경우 기초자산이 해외주식이나 해외자산 그리고 파생상품등이 50%이상 포함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수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ETF에서도 주식으로 배당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배당수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배당수익의 경우 15.4%가 원천징수가 되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2천만원 초과시 배당수익으로 분류가되니 종합소득으로 분류가되어서 세금을 냅니다.

    종합소득으로 분류가되면 근로소득세와 다 포함되어 내년도에 5월에 새롭게 신고해야하고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따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며 종합소득으는 누진세로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시 45%이며 8800만원 초과시 35%가 넘어갈정도로 이때부터 급격히 세율이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과 ETF는 종류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 기준으로 매매차익에 세금이 바로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팔 때 증권거래세가 있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천만 원 기준은 주식 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ETF는 어떤 ETF인지가 중요합니다.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분배금에만 15.4%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국내주식형 ETF는 세금 측면에서 꽤 유리한 편입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S&P500 같은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도 15.4%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 예를 들어 미국 ETF를 직접 사는 경우에는 해외주식처럼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주식형 ETF는 세금이 가장 단순하고 유리한 편이고, 국내상장 해외 ETF는 15.4% 배당소득세, 해외상장 ETF는 250만 원 초과분 22% 양도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 전에는 ETF가 국내주식형인지, 국내상장 해외형인지, 해외상장 ETF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종목 투자의 경우 개별 주식이나 ETF나 동일하게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ETF 경우 국내 상장 해외 투자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가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또한 원래 개별주식이든 ETF 든 2천만원 이상 벌어도 국내의 경우 종합과세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ETF하고 주식하고 모두 국내 상장된 것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보통의 개인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개인투자자가 매매차익을 얻어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해외지수형•원자재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배당소득세 과세분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순수 국내주식형 ETF와 일반 국내주식은 세금 차이가 거의 없지만, 해외 ETF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