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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레오파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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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업장 노동법위반항목이 많은데 다 신고가 될까요?

  1. 부당해고건 ->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년간 근무한 직원을 서면통보도 아닌 전화로 나오지말라 통보함

  2. 임금체불 -> 이런식으로 해고통보하면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줘야하는거로 아는데 안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 미배부 및 즉시 작성안함 -> 근로계약서를 취업하고 바로 쓰지않았고 저희한테 안줬습니다 처벌될까요

  4. 야간수당 미지급 -> 상시근로자 계산법으로 5.2 계산입니다 근무는 밤 6시부터 새벽3시구요 근데 주휴만 포함하고 야간은 포함하지않고 주는데 고소하고 받을 수 있나요?

  5. 휴게시간 미지급 -> 9시간 일하면서 쉬는시간 준적없습니다

  6.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아는데 54시간 근로에 추가근무 수당도 안줍니다 위에 야간수당 미지급 + 추가수당 미지급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7. 부당해고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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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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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건 ->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년간 근무한 직원을 서면통보도 아닌 전화로 나오지말라 통보함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금체불 -> 이런식으로 해고통보하면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줘야하는거로 아는데 안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배부 및 즉시 작성안함 -> 근로계약서를 취업하고 바로 쓰지않았고 저희한테 안줬습니다 처벌될까요

    •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1. 야간수당 미지급 -> 상시근로자 계산법으로 5.2 계산입니다 근무는 밤 6시부터 새벽3시구요 근데 주휴만 포함하고 야간은 포함하지않고 주는데 고소하고 받을 수 있나요?

    •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1. 휴게시간 미지급 -> 9시간 일하면서 쉬는시간 준적없습니다

    •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1.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아는데 54시간 근로에 추가근무 수당도 안줍니다 위에 야간수당 미지급 + 추가수당 미지급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1. 부당해고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셔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4.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고소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6. 1주 52시간 초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7.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없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도 제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상기 모든 것들은 근로자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위법사항은 모두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당해고)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6. 가능합니다.

    7.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 7번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세요. 다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법위반은 모두 고용노동청에 한꺼번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