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블라인드라는 어플에서 남녀에 따라서 여대의 약대 및 로스쿨을 가지고 익명의 한분과 싸웠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욕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냥 아줌마 라는 인신공격 몇번 정도 해주고 논리적인 댓글을 달며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쪽에서 마찬가지로 아저씨 라며 저랑 싸웠구요. 이후 그 사람의 댓글이 너무 기괴 하여 박제하며 멍청하다고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만한가요?
공연성은 성립할수있으나 특정성은 아예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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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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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이 성립될만한 요소가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모욕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