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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부유한호아친47
부유한호아친47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블라인드라는 어플에서 남녀에 따라서 여대의 약대 및 로스쿨을 가지고 익명의 한분과 싸웠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욕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냥 아줌마 라는 인신공격 몇번 정도 해주고 논리적인 댓글을 달며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쪽에서 마찬가지로 아저씨 라며 저랑 싸웠구요. 이후 그 사람의 댓글이 너무 기괴 하여 박제하며 멍청하다고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만한가요?

공연성은 성립할수있으나 특정성은 아예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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