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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부유한호아친47
부유한호아친47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블라인드라는 어플에서 남녀에 따라서 여대의 약대 및 로스쿨을 가지고 익명의 한분과 싸웠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욕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냥 아줌마 라는 인신공격 몇번 정도 해주고 논리적인 댓글을 달며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쪽에서 마찬가지로 아저씨 라며 저랑 싸웠구요. 이후 그 사람의 댓글이 너무 기괴 하여 박제하며 멍청하다고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만한가요?

공연성은 성립할수있으나 특정성은 아예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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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이 성립될만한 요소가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모욕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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