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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빨간베고니아
안녕하세요
1월12일 수영강사를 개인적으로 찾아 연락했고 (채팅기록만 존재, 따로 계약서 없음)8번의 수업료를 미리지불(계좌이체)했습니다.
강사분은 따로 환불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없으셨고 이후 첫 수업전 사정이 생겨 수업 수강이 어려워져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수업횟수에 따른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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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환불 가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개강 후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 역시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하게 되나 개인 간 레슨 내지 수강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