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제 교구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의연****
2020. 11. 07. 06:58

영유아 교구를 수제로 만들고 실습을 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어떤분이 제가 만든 교구를 구매하고싶다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교구를 만드는 곳 업체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혼자 만들어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되네요..

안전성 등 따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판매를 하고 나서 영유아가 교구를 가지고 놀다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교구는 완구의 일종으로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영유아가 다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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