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교구는 완구의 일종으로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영유아가 다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