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제 교구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영유아 교구를 수제로 만들고 실습을 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어떤분이 제가 만든 교구를 구매하고싶다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교구를 만드는 곳 업체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혼자 만들어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되네요..
안전성 등 따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판매를 하고 나서 영유아가 교구를 가지고 놀다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