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대여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캠핑용품, 보드게임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캠핑용품, 보드게임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구입한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 및 재판매 등의 행위는 재판매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권리 소진 이론에 의거 상표법이나 저작권등의 침해 없이 재판매나 대여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규정들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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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쉬운 예로 그림 판매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B 에게 판매했을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양도 하지 않는 한 A 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 B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주신 캠핑용품, 보드게임 물품도 구매과정을 통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소유하신 물건을 가지고 2차로 판매를 하시든, 영리사업을 하시든 저작권 쪽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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