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대여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2. 05. 23. 15:30

개인적으로 캠핑용품, 보드게임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구입한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 및 재판매 등의 행위는 재판매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권리 소진 이론에 의거 상표법이나 저작권등의 침해 없이 재판매나 대여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규정들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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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쉬운 예로 그림 판매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B 에게 판매했을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양도 하지 않는 한 A 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 B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주신 캠핑용품, 보드게임 물품도 구매과정을 통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소유하신 물건을 가지고 2차로 판매를 하시든, 영리사업을 하시든 저작권 쪽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 05. 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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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022. 05. 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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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업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자체를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점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는 과거 비디오 대여점, 도서 대여점과 유사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022. 05.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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