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구두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도 맘에 들고, 방 사진도 받아 보았는데 맘에 들어서 계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계약을 원하는 시기가 3달 이후 였는데 방이 하나 남았다고 해서 먼저
가계약금으로 500을 내라고 해서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그 건물에 가보지도 않았고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방 사진이랑 지역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방을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하였으나 전화로 연락이 되질 않는데
이 돈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계약과정에서의 하자(기망, 착오 등)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