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소송의 가능여부 문의?
피고인이 신불자라 최초 사건 발생 시 사기 편취금을 피고인 아들(미성년자)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2년형 구형상태고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아들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아들은 미성년자로 해당 편취금이 귀속, 실질적 이득을 취한 당사자로 보지않아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만 승소하였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금융자료내역을 살펴보면 계좌내역을 확인결과 피고인의 부친, 즉 아들의 조부이름의 금융채무상환에 지출된걸 확인했습니다.
조부는 해당 금원이 충분히 정상적인 돈이 아니란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은 부친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소득이 뻔한데 갑자기 거금이 입금되어 채무상환이 쓰였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는 경제공동체 관계입니다. 또한 아들의 편취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총5차례 얘기 한 사실도 있습니다.
해당사실을 확인해 줄 수있는 증인 또한 존재하며 사실확인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조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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