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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수염북극곰
검은수염북극곰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해지했을때

남편과는 별거중이고 19세아들하나가 있는데. 아빠와 같이 지내고있어요.

얼마전 아들 통장에있는돈 2천만원을 제가 해지를했어요.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왔는데 아들이 2천만원을 자기랑 상의도 안하고 해지를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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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통장을 해지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