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횡령죄가 성립여부와 통장정리가 해지의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참고 저는 아이 아버지 상대방 아이 엄마

본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불법적으로 해지·인출한 사안입니다.

해당 적금은 자녀가 9세일 때부터 제가 전액 납입하여 자녀의 교육비와 복리를 목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도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친권·양육권이 상대방으로 변경된 후, 상대방은 저에게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 관리상의 정리로 오해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한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비밀번호를 받자 자녀 명의 적금을 해지하고 전액을 인출하였습니다. 만약 “해지·인출”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면 저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필요하다면 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장 조회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어 즉시 고소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시 친권·양육권자로 복귀한 뒤 확인해 보니 이미 적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친권자로서의 보관자 지위를 남용하고, 저를 기망하여 자녀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한 문자로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부분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도 검토 부탁드리니다

이에 대해 형사 고소(횡령·사기)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법률적 검토와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한 부분은 재산 처분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자녀의 복리와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