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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다정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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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지출이랑 현금영수증 발행에서

소득공제율 차이가 있나요?

직장인만 현금영수증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ㅠㅠ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세법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매출전표보다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만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